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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약속어음공증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공증 효력과 약속어음공증 소멸시효는?

약속어음공증효력은 소멸시효만 살아있다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가진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일반적으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라고 보면 쉬울것입니다. 다만 약속어음공증 효력은 시효가 3년(일랍출급 4년)으로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니 이점 필히 체크하여 채무자가 회생하거나 재산이 생겨도 돈을 못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챙겨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증상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는데도 채무자가 값을 기미가 안보이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경우 거의 90%이상 공증상 지급기일에 그냥 넘어갑니다.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강제회수를 목적으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조회는 합법적인 절차로서 진행됩니다.



"채무자 재산 신용조회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약속어음공증 사본만 있으면 되고 조사 의뢰서에 자필서영하여 팩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절차완료입니다. 비교적 간소한 절차이지만 이역시 합법적인 절차로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받아볼수 있습니다. 보통의 채무자들은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카드발급내역, 대출내역, 발급은행내역, 파산도 측정도, 연체내역, 국세 및 세금연체, 부동산 경매정보 등의 정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압류 타이밍과 추심전략 세울것"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면 압류의 대상과 압류 타이밍을 세워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많이 진행되는 통장압류의 경우 월초, 또는 반대로 월말을 겨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은 채무자마다 그 성향에 따라 갈리니 신중히 판단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적절차 이외에 채무자에게 따로 서면, 방문등은 기본적으로 같이 진행해야 그 효과가 두배가 되니 법적절차만 맹신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 보거나 하는 행위를 멈추지 마세요!



"업무 초기부터 추심전문가와 상담!"

첫번째 압류,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음만 급해 진행되거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채무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압류 및 업무절차가 얼마나 무모한것인지 나중에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심전문가의 경우 그 업이 본업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적으로 채권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추심직으로 십수년을 채무자를 만나며 생긴 노하우로 약속어음공증 효력에 대한 궁금중을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