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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독촉 지급명령 강제집행 진행과정 이해&적용!

채무자 주거지가 일정할 때 신청

돈을 회수하려는 채무자가 주거지가 일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자체가 채무자가 송달(법원 우편물 등기)을 무조건 받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달 안되면 지급명령도 결국 본안소송으로 전이가 되어 일반 소송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하지 않아야...

위의 지급명령 문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제기 하게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대부분은 법원의 변론기일이 잡혀 법원에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2주입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고 그만큼의 성과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절차만을 위한 압류와 집행은 결국 채권자의 주머니에서 의미없는 낭비만 할 뿐입니다. 최대한 채무자의 정보를 알고 강제집행과 압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채무자 조사 & 추심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 할 수있는 금융감독원 허가에 의해 당사(2000-3호)에 의뢰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서류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카드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