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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강제집행 집행문 부여 신청과 압류절차

강제집행, 압류 등은 공증 의 집행문부여 과정 이후에 진행됩니다. 공증 원본만 있다고 하여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공증상의 집행력이 부여 되야 집행권원으로 사용가능한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공증원본, 신분증 지참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 받으러 왔다고 하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신용조회를 실시하여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카드발급정보, 대출정보상세, 부동산경매정보, 연체정보 등의 정보를 획듣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들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채권추심의 모든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