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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법원 판결문 받고 추심하는 방법과 회수절차는?


"법원 판결문 받고 추심하는 방법과 회수절차"

채무자에게 법원판결문 까지 받고 추심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의 채권자들은 판결문받기 까지 스트레스가 많이 받지만 판결문을 받으면 회수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판결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강제 추심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높아졌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을 선정할것"

재아무리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압류할 대상 및 강제집행에 대한 대상을 확정하지 않으면 마치 목적지가 없는 배처럼 난항을 겪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요즘 추세는 어설픈 한,두번의 압류집행을 해서는 채무자가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의 채무자들은 부동산이라 할것도 없기 때문에 잃은것은 신용등급 정도입니다. 그걸 악용하여 채권자를 기망하지만 결국 피해를 본다는 것은 채무자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판결문으로 정식 채무자 재산 신용조사"

바로 위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압류할 대상과 절차에 대해 모르신다면 우선 신용정보에 판결문을 근거서류로 정식 조사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무자가 사용하는 주거래은행부터 재산상태 조회까지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볼수 있고 이를 토대로 채무자에 대한 압류 집행은 물론이고 추후 진행 방향까지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시작은 신중하게 진행은 끈기있게"

압류절차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기존 정보 및 성향에 따랄 타이밍을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는 지금 당장 신용불량 등의 채무과다 의 채무자의경우 실익없는 단순 절차에 따르는 압류보다는 시간을 길게 잡아 모니터링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반대로 한번 추심 및 법적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시간을 텀을 주고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회수업무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진행하고 안해버리면 채무자는 추후에도 돈줄 확률이 줄어듭니다.



"법원 판결후 전문가와 초기대응상담"

판결문 송달후부터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초기대응부터 회수절차까지 상담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든일이 시작이 중요하듯 채권추심 또한 초기에 채무자에 대해 어떤 조치 및 대응을 하냐에 따라 채권추심 회수기간이 좌우됩니다. 결국 경험많은 전문가와 조사부터 추심까지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되야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십수년동안 채권추심 업무에 올인하여 수많은 채무자를 만나 경험을 쌓은 이부장입니다. 법원판결문 받고 고민중이라면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