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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차용증 공증후 갚지않을때 회수절차방법


"차용증, 공증후 갚지않을때 회수방법"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공증을 작성하고도 돈을 주지 않을때에는 2배로 배신감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추심 업무로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느낀 점은 의외로 공증을 서고도 돈을 갚지않을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속을 지키려고 공증을 한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정도 해준다!의 보여주기식 공증이 많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갚지않을때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내용데로 이행율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차용증 공증후 갚지않을때 핳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만 있을경우 연락될때 지급명령 활용"

돈 빌려주고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채무자와 연락되고 실거주지 알고 있을때에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하여 공증과 같은 집행권원을 획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확률적으로 서로간에 사이가 틀어지고 채무자도 본 채권에 대해 미안한감이 없어지고 이사갈경우 또는 연락처 바꿔버리고 잠수타면 지급명령으로 판결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비용이 몇배로 들어가고 법원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일이 생갈지도 모릅니다. 미리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차용증), 공증으로 채무자 재산 신용조사 진행"

지급명령 확정, 공증이 있다면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상태 파악과 강제집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채무자 재산 신용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급명령 공증의 최종적인 목표는 금전 즉 돈의 회수입니다, 그렇다면 강제회수방법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대상을 선정해야 비용, 방법과 절차등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다양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해야 집행방법 및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차용증으로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 공증을 받고 돈을 안갚을때에 급한 마음에 조사하거나 사전 정보없이 반대로 조사절차를 통해 정보를 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경매처럼 그 수치가 바로 나오는 절차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성향 직업 결혼유무 등 여러가지 등을 판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망가지면 부동산같은 재산이 있지 않을 경우 돈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그나마 자기 이름으로 통장, 카드 쓰며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후 갚지않을때에는 전문가와 상담"

어설픈 초기대응및 절차진행으로 채권회수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즘처럼 채무자 재산은 거의 없고 그나마 신용상태 양호한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돈은 돈데로 들여서 어설픈 조치만 취하고 채무자오 어떤 접촉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 진행하는 서류절차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성향에 따라 때로는 법조치 이전에 사전면담을 통해 채무변제유도 및 방법제시가 좋을때도 있습니다. 

초기대응부터 추심전략까지 경험많은 이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