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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후 강제집행하여 채권회수하는 절차

 

공증후 강제집행 채무자가 안갚을때는?

공증후 강제집행 :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을때는 보통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경우 미리 대비하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대로 채무자가 공증 작성하고도 약속이행율이 저조할 것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쩔수 없이 공증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증 내용데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회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 전체적으로 큰틀에서 실무에 적용되는 순서로 적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채무자가에게 절차로서의 강제집행은 의미가 없고 결국 돈의 회수의 목적이 남습니다.

 

약속일 지나면 채무자 신용,재산조사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 지급기일관련하여 내용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자도응로 기한이익상실되어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데 , 채권자는 채무자의 어디에 어떤식으로 압류, 강제집행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알고 있는 정도는 채무자와 예전에 거래했던 은행정조 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1금융권 몇개 더  첨부한 확인되지 않은 압류를 하는 채권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실제적 효력이 거의 없는 압류이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결과에 따른 정보를 근거로 압류하는데에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조사의 결과로 알수 있는 것,,,

공증후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에 대해 신용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신용등급, 거래개설은행, 개설은행중 주거래은행, 발급한 카드내역(체크/신용), 대출유므무(신용/담보), 대출금액과 현재잔액과 한달 불입액 추정, 현금서비스, 카드론 서비스 사용금액과 현재잔액, 개인회생/파산정보. 연체내역, 세무서 채무 등 많은 금융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통장압류로 성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이정도의 정보는 알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의 정보도 없이 가뜩이나 채무자 때문에 또 돈들여서 압류하는데 확률이라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서류와 추가압류 고려

공증후 강제집행을 위해 조사까지 하고 통장압류를 하는데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부분과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한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한 집행문이 한셋트가 됩니다, 이문서 정본을 지참하여 각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초본을 발급하여 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셔서 우선 법원방문하면 나머지 작성서류는 참고하여 작성 비용납부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금번 압류추심명령으로 좋은 결과를 보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분위기로는 통장압류후 추가압류를 고려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비단 이글을 읽고 있는 채권자 뿐만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공증후 강제집행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

위의 일말의 과정들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보면 매순간이 선택의 반복입니다. 어디 압류 할것인지, 관할 법원은 어디, 서류발급은 어떻게 등등 그나마 시간이 걸려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해도 어렵게 진행한 몇몇 압류에서 채무자가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경우 실망감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채권은 포기할수 없고 다시 진행시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선택의 반복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럴때마다 본업을 미루고 돈안주는 채무자때문에 여기저기 왔다갔다 상담받고 법원가는 일에 시간과 감정을 뺏기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채권추심에 올인하여 일을 해줄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