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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재산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증재산조사 지급기일 체크"

공증재산조사 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산조사 이전에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공증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증은 그 속성에 따라 여러가지 단서, 집행문 발급조건이 있지만 공통된 집행권원 발급 요건은 공증 상의 지급기일이 연체, 기한이익상실 두가지 경우입니다. 둘중 하나만 지켜지지 않아도 집행문이 발급가능해 집니다. 간혹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남았음에도 재산조사를 문의하시는 채권자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사전에 아직 약속의 기회가 남아있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되려 나중에 큰 화로 돌아올수도 있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는 정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 알고있는지..."

재산조회나 신용조회로 얻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연체자 채무자들은 본인명의로는 값어치 있는 물건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드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채무자 정보라는 것은 충분히 본인명의는 아니지만 가족명의, 타인명의라도 실제 이득자가 본인인 경우 등의 정보입니다. 물론 이 정보로 실제 압류가 불가능 할 경우가 더 많을 지도 모르지만 이래나 저래나 결국 잘먹고 잘사는 건 채무자 본인이라면 장기적으로 볼떄 경우의 수를 노려 볼만 합니다. 

 

"채무자 재산이 없을때 진행사항은?"

만약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할 경우 진행사항은 어떻게 해햐 할지 궁긍하신지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도 없는데 빚도 사회통념 이상이 있을경우 , 재산은 없지만 신용상 불량이 없고 신용/체크카드 사용가능한 경우, 재산없고 약간의 신용불량이 있는경우 입니다. 재산도 없는데 빚도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본인명의가 아닐지라도 잘먹고 잘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외 두가지 경우에 전략을 잘세워 접근한다면 회수가능성이 높은 건입니다. 

 

"한번의 압류로 실패! 추가압류 검토~"

부동산경매처럼 딱 떨어지는 실익있는 강제회수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회수가능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 효과적 압류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는 것인데, 채권추심일을 19년 해오는 동안 요즘처럼 한 채무자에게 여러차례의 절차를 진행해야 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좋이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수도 있지만 채권금액이 크지 않을경우 실제로 끝까지 치달아야 돈을 구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추가 압류비용과 이자 등이 불어난 상태에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과중되는 안타까운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서두르면 안됩니다!"

채권추심 업무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이름과 인적사항만으로 조회된 정보만으로 모든것을 판단하여 서류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경험에 비추어 채무자의 셩향에 맞는 추심방향을 세워 진행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공증재산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돈받자고 하는 일인데 조사가 완료되어도 대부분 통장압류정도 한후에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한참 있다가 다시 상담 전화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공증 재산조사 하고 추심까지 같이 위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