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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의 효력은??

"공증효력 으로 채권회수 절차"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고 효력 발생하여 강제회수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공증의 효력이 발행하려면 공증의 종류가 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 공증이던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공증 원본을 지참하여 집행문 부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행문 부여는 채무자가 공증 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 발급 가능만합니다.

그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여러통 발급 시 채무자에게도 송달이 가능하니 미리 여러개의 압류 대상물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면 굳이 수통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채무자에게 압류한다고 미리 통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

압류전 객관적으로 되짚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아는 만큼 채무자에게 돈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채무자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절차만을 위한 압류룰 진행한다면 운이 따르지 않고서야 깡통압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채무자때문에 돈 못받아 공증받고 공증후에도 돈을 못받아 또 돈들여서 압류하는데 엉뚱한 곳에 자꾸만 돈들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공증으로 채무자 조사진행!"

공증의 효력으로 가장 먼저 빛을 볼수 있는 것이 채무자 재산 신용조사(조회)입니다. 조사의 결과로 작게는 채무자의 신용등급부터 채무자 발급은행, 발급은행 중 주거래은행, 발급카드(신용/체크), 대출내역, 담보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연체내역, 개인회생/파산정보 등 좋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정보등을 이용한다면 통장압류의 성과를 높힐 수 있을거 같습니다. 

 

"끈기와 장기적 추심으로 성공회수"

만약 채무자가 한번의 압류 절차로도 움직이지 않을때 보통의 채권자들은 상실감 혹은 압류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채무자들의 특성중 하나는 단 한번의 압박으로 알아서 혹은 자의적으로 돈을 값는 채무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채무자도 기본적으로 잃을 것이 많이 없고 미디어의 발달로 대응방법 또한 어떤때에는 채권자보다도 많이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채권은 조기에 회수가 안될시 에는 마라톤과 비교 될수 있습니다.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해야 채무자를 이기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전략을 세워야..."

이 부분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어떤 일이든 숙련공이 있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단순히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찾아가서 생떼쓰는 업무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법률지식, 정보능력과 해석능력,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취득한 현장겸험으로 채무자에게 추심전략을 세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일을 진행해도 생각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것이 채무자들입니다. 어설프게 공증의효력으로 기운만 빼지 말고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