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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판결문으로 통장압류/강제집행 방법, 절차

 

판결문 통장압류.강제집행 방법과 절차는?

채무자에게 법원의 판결문이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일단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으로 통장하는 방법은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판결문 강제집행 절차 또한 진행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판결문 정본을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송달/학정/집행문 부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냥 일반 판결문 원본으로 압류집행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법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서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본 절차를 간과하여 판결문 있으니 강제집행 하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판결문 가진 채권자 분들은 실수 없길 바랍니다.

 

판결문 수령 후 채무자 신용,재산조사 실시

채무자의 통장압류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방법은 판결문으로 채무자 신용,재산조사 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압류 중 하나인 통장압류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어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등 확인후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실익이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아무런 통장을 압류 한다면 실익을 떠나서 채무자가 비웃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업무에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복사본만 있으면 가능하며, 팩스/이메일 등으로도 신청접수 및 그 결과물을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이메일, 팩스로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활용도는?

위의 조사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회신하며 채무자의 신용등급, 거래은행, 거래은행중에서도 주거래은행,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의 개설지점, 연체내역, 카드발급내역(신용/체크), 대출유무(신용/담보), 대출이 나왔을 경우 대출금액과 대출현잔액, 연체내역 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표로서 받아 볼수 있습니다.이것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 "통장압류"입니다. 

거래은행, 주거래은행, 체크/신용카드 발급 내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면 이 은행 들에 압류를 한다면 적어도 실제 사용은 하고 계좌는 있는 은행에 압류를 하여 채무자에게 실제적, 심리적 압박을 줄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 시기와 추가압류 진행검토

판결문 활용하여 진행하는 통장압류의 최종적인 단계는 이제 압류할 시기(타이밍)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결과로서 절차 및 은행을 선정하는 일은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 개인 통장에 수천만원씩 잔고를 두는 것은 그리 흔한일이 아닙니다. 채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본 잔액은 있을지 몰라도 거액의 잔액이 있지는 않다는것을 염두하고 압류 추심명령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성향과 직업, 생황스타일에 따라 월초, 월중, 월말 등으로 나누어 혹은 채무자의 사업이 지금이 아니고 한,두달 뒤에 돈이 수금되는 일을 한다면 그떄까지 기다려야 효율이 높습니다. 어차피 최종 목적은 돈의 회수 입니다.

 

판결문 받으면 추심전문가와 상담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채무자에게 소송하여 어렵게 시간, 돈을 들여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면 처음 시작부터 오류를 줄이기 위해 추심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점부터 그 결과의 해석능력, 채무자의 성향파악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 한다던지 여러 추심기법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데이터만큼 값진 것을 없을 것입니다. 

채권추심 업무도 한가지 업무가 아닌 정말 다양한 업종의 업무지식과 이해력 그리고 정보파악 능력이 한데 뭉쳐서 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판결문 받고도 해결못해 통장압류를 하려는 채권자분들은 상담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