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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공증 강제집행할때!


"지급약속 불이행"

금전소비대차 공증 작성이후 지급기일에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화도 나고, 상실감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공증을 서면 약속기일에 돈이 들어올것을 예상하여 자금계획을 잡는데 채무자때문에 2번의 계획이 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시작으로 채권업무를 시작하십시요. 강제집행은 결국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통장, 급여, 주식 등 알고 있는 정보로 앞의 강제집행 대상중 가장 실익이 있거나 효과가 있는 대상을 특정하여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조급한 마음에 내가 얻고 들은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통장압류를 하다보면 나중에 실익도 없고 채무자는 내상없이 다른통장 잘쓰고 있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부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신용조사 진행"

만약 압류/집행할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정보가 부족하다면 재산/신용조회를 의뢰하여 그결과로 나온 정보를 활용해 보십시요. 조사 신청후 열흘 정도가 지나면 그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중에는 채무자가 현재, 과거 발급했던 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주거래 은행 등의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 현재, 장래 채무자에 대한 추심 계획과 절차를 진행하는데에 카다란 도움이 됩니다.



"연속적인 추심압박"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추심독촉을 해야 합니다. 한,두번 압류 했다고 하여 알아서 돈을 주는 채무자는 거의 없습니다. 압류하고 독촉하고 다시 추가압류하고 독촉하고 이런업무를 통하여 채무자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부동산, 실익있는 자동차 등이 아닐경우에는 추심이란것은 돈을 받기 위한 계속적인 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담받기"

채무자에게 어떤 압박수단으로 강제집행을 할것인지 채무자의 상태는 어떤지 등을 추심전문가와 전체적으로 검토,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같은 (이부장) 경우 채권추심업만 십수년을 종사해왔고 정말 수많은 다양한 채권과 각양각색의 채무자를 만나왔습니다.

여기서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