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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돈 받는방법 계획적추심!


"현재 가진 서류 확인"

떼인돈받는방법 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받고자 하는 돈의 성격에 따라 현재 채권잔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지 입니다. 재아무리 받고싶은 돈이 많아도 뒷받침하는 서류가 부족하다면 어디까지나 한쪽 일방의 주장일뿐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채권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서류를 증명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것이 차용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자재대금 이든 발생시점에서 최대한 가까운 시간내에 증거서류를 만드십시요.



"시간지체 없이 절차진행"

떼인돈을 받으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 말려 시간만 주다보면 돈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돈받는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다음 기회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채권 발생 초기에 그나마 채무자가 미안함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을때 사건을 진행해야 서로 감정소비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후에 채무자에게 추심절차, 법적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애초 내가 알고 있던 채무자는 없고 뻔뻔하고 핑계되는 다른사람이 되엉있을 겁니다.



"공증, 판결문 승소후 절차"

우선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를 실시한후에 그 정보를 활용하여 강제집행/압류 진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어설픈 압류는 채무자에게 내성을 가지게 하여 채권이 장기화 되게 하는지름길입니다. 공증, 판결문이 있다는 현실을 채무자도 잘 알고 인지하며 생활합니다. 기본적인 보호본능으로 오픈된 통장에는 잔고가 있을 확률이 거으 없으며 실제 효과도 없습니다.

채무자를 알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조사부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작 : 계속하여 추심진행"

법적절차, 추심독촉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한번 시작했다면 주기적으로 연속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즘은 한,두번압류해서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값진 않습니다. 그 한번의 시작과 함께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고 또다시 추가압류 진행해야 돈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경매 하여 현금자산으로 대체할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보통의 추심독촉과 법적절차는 회수율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추심전문가와 상담고려"

채권추심업무는 판결문, 공증, 차용증등 서류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하는 업무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문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의 채권자들이 급한마음에 채무자에게 추심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상실감에 금방 포기하거나 장기간 채무자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은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업에서 십수년동안 추심업무를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떼인돈받는방법에 대해 모든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