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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돈 받는방법 정확하게 되짚고 청구하세요


1. 증거서류 확인

직접 청구, 법적절차의뢰, 신용정보 추심위임 등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것은 떼인돈을 증명하는 증거서류 입니다. 서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뢰가 들어온다면 일단 시작 단계부터 다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배로 더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빌려준돈은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 기본서류이고 상거래 채권은 거래명세표, 거래처관리원장,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위 서류가 없다면 철저하게 채권이 발생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차분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녹취록, 주고받은 메세지, 은행내역 등 모을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수집하기 바랍니다.



2.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강제집행/압류

떼인돈 받으려고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공증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에 채무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토대로 채무자가 가장 현실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여 접수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번째 압류/강제집행 입니다. 단순히 의미없는 "절차를 위한 압류/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도 주지 못합니다.



3. 깡통 통장 압류는?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기껏해야 채무자가 사용했던 통장,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들은 정보 정도 일것입니다. 여기서 속단하여 자신있게 통장압류 했다가는 대부분 깡통통장에 압류 입니다. 즉, 잔액은 고사하고 개설 자체를 하지 않은 통장에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무기력한 채권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채무자를 알아야 효과적인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4. 추심은 조사에서 시작

실무에서 채권추심의 시작은 조사업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판결문과 채권자에게 채권의 형성과정과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하나의 옵션으로 채무자를 응대하거나 성향을 파악하는데 이용됩니다. 실제 채무자가 연체, 불량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 사용중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주거래 은행 등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조사 의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판결문, 공증 등의 문서 사본과 의뢰서에 사인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복합적 업무 : 추심

채권추심 업무는 목적은 단순 (돈의 회수) 할지 모르지만, 그 시작과 업무의 진행을 보았을때는 정말 많은 분야의 기초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업무와 관련된 법적절차 지식, 채권마다 다른 성향의 사건으로 미수금 관련 지식, 항시 채무자에게 주기적으로 추심 독촉할 수 있는 계획성 등 본 채권자가 본업을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조금은 힘든점이 있습니다.

"이부장은 현업에서 십수년을 채권추심업무만을 진행해 왔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모든 업종 분야에 상담이 가능하며 진실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