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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내용증명효력과 법적인 시효 그리고 채권추심까지!


"내용증명 효력과 법적 시효 알아보기"

상대방과의 이해관계 또는 최고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중 하나가 내용증명 입니다. 일반인 시각에서 보자면 내용증명의 효력은 대단한것 같지만 법적으로 따져 본다면 또 그렇게 대단한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발송하는지 알아보고 또 내용증명의 시효 중단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양식은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양식에 대해 정 모르시면 해당 우체국 창구란에 예시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은?"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내용증명은 곧데로 법적인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나의 의사 및 계약 의사에 대한 최고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실무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그 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하거나 그 내용증명안에 기존 계약서에 따른 중대 사안에 기일을 명시할 경우 등 대응은 해야 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내용증명 문서 자체가 가지는 법적효력 보다는 그 내용에 따른 기존 문서나 서로간의 계약 내용에 중요성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적효력 없는 문서라고 속단하기 보다는 그 내용이 사실과 반하는 내용 또는 일방적인 최고라고 한다면 내용증명 및 문서로서 대응하거나 소를 제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효중단의 효과는?"

내용증명의 효력은 최고로서의 문서입니다. 채무자에게 서면독촉의 의미로 추심행위로 인해 시효 연장을 중단할 사유가 안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지 6개월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6개월안에 소송, 가압류, 기타 시효 연장을 할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독촉, 변제촉구는 내용증명 말고!"

현업에서 느끼는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는 서로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그럼에도 서로간 문서 교류로 인해 협의나 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쌍방의 계약중 정상적인 계약 내용이외의 것으로 어느 한쪽이 부당하여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채무변제 촉구 등의 최고는 시간 낭비일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주는 혹은 못주는 경우는 둘중에 하나 일것입니다. 돈이 없거나 돈줄 마음이 없거나 입니다.

그시간에 지급명령, 본안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회수(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회수에 도움 됩니다.



"거래처간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내용증명은?"

상거래 채권인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은 내용증명 보낼 시간에 채권추심 위임 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벌써 동일 물건, 업종 관련하여 타 업체와 거래할 확률이 높고 이미 돈줄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린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는 시간에 절차 진행하시는 편이 좋은 것입니다. 거래처간 미수금은 판결문, 소송없이도 추심업무 위임이 바로 가능합니다. 

상거래 채권 거래처 미수금은 소송전에 채권추심으로 회수하시면 비용, 시간면에서 이득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