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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무자재산조회방법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재산명시후 재산조회하는 절차보다 간소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수 방법은 채무자재산조회방법으로 신용조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을 통해 획듣한 집행권원, 공증이 있다면 강제집행 압류전에 채무자의 재산조사 재산조회를 알아보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가 할수 있는 최선중 하나는 채무자의 초본 발급후 마지막 주소지부터 전주소지 순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소유자 확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가장 효과적인 다음 절차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채무자 거래은행에 대해 찾아내고 압류, 강제집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잔액의 압류 이외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압류가 당했을때의 심리적 압박효과를 동시에 얻을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중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의 간소화 때문에 많이 진행되는 것이 통장압류 절차이고 실제로도 제대로 파악하여 진행된 통장압류로 많은 채권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용조회의 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등의 집행권원 사본만 팩스, 이메일, 휴대폰사진 등으로 보내주시고 조사의뢰서 작성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로는 채무자 명의의 통장발급내역이 모두 나오며 카드 발급내역, 그리고 주거래은행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실제 채무자가 신용거래함에 있어 대부분의 압류집행에 활용할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봐와 같이 요즘 채무자들중 부동산이 있는 채권은 거의 없습니다. 받을돈이 몇억이 되어 채무자 부동산이나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물건지등을 찾느라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그사람에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채권추심 전략을 세운뒤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절차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당장의 압박이 안된다면 그 압박의 강도가 얕더라도 누적될수 있는 실제적 압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체적인 채권추심 전략을 계획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단순 절차에 의한 추심절차는 채무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단순무식한 서류로만 채무자에게 다가간다면 1차원적 추심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정보수집부터 서류절차 그리고 채무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독촉하는 추심방법등이 쌍방향으로 진행되야 회수되는 확률을 몇배이상 올릴수 있습니다.

현업에서 수많은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며 쌓아온 채무자 대응책으로 실제 각양각색의 채무자마다 효과적인 추심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