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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돈받아주는곳 합법절차 진행하는 곳을 찾아야

빌려주고 받지못한 흔히 "떼인돈" 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혹자는 규모가 큰것을 장점으로 또는 법률적 위치를 감안하여 부각하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느 회사던간에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떼인돈받아주는곳 은 보두 합법적 업체입니다.

그리고 회사안에 추심직원들도 저처럼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시험을 보고 소지한자와 일정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교육이수자 등이 있는데, 둘다 모두 신용정보협회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상담중에 불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추심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는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뉴스에 나올텐데 그리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혹자는 추심행위는 법률적 행위로만 즉 압류, 강제집행 등 절차로만 진행되는 것이고 추심독촉행위는 대부분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다고 말씀하시는것을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 답변은 간단합니다. 떼인돈 못받아서 소송하고, 공증하고 했는데도 주지 않는 채무자들이 서류 몇장 보내고 통장 막는다고 바로 돈을 넣어 주는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압류절차와 수반된 추심행위 즉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독촉하는 것과 직접 방문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음)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의 성향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용정보 회사에서 진행하는 떼인돈 받는방법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추심담당자를 잘 만나기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보다는 신용정보 직원에 따라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