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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할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채권자가 할일"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으려다, 보통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서로의 관계등을 고려해본다면 적어도 내돈을 떼먹을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하염없이 기다려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채무자가 연락을 안받기 시작하고 게다가 잠수까지 타버리면 그때 부랴부랴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글에도 나왔듯이 뭔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연락될때 신상 파악해 놓기!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아직 다행히 채무자와 연락이 되고 만날 수 있을때에 채무자의 신상에 대해 파악해 놓기 바랍니다. 나중에 잠수타거나 서로 애매한 사이가 되버렸을때 주민번호나 기타 주소등을 파악하려면 힘이 들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휴대폰, 통장계좌번호 등으로 확인가능하겠지만 시간상 한,두달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수도 있고 간혹 명의가 다를경우에는 파악이 불가능 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마음떠보기, 공증 요청하기!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설마 내돈을 떼먹을까? 궁금하다면 공증사무소에 동행하여 공증을 해달라고 해보시면 진심이 나옵니다.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채무자들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지킨다며 시간연장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만큼 미안하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면 그깟 공증 못해줄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자신도 약속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뜬구름 잡는 약속이라면 절대 공증을 해주지 않거나 차일피일 핑계를 되며 공증을 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채무자는 돈줄 마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 확정후 절차는?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정보,, 조사 ,전략없이 어설프게 진행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추심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채권추심도 첫단추를 잘못 꿰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이럴경우 회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있는 추심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