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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으로 압류 &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에게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공증을 받고 해당 지급기일에 돈을 안줄때에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공증의 효력을 알아보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그 시효가 3년(4년)이니 참고하시고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혼동하여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시효 10년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증은 시효 내에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동인한 효력으로 채무자에게 압류, 강제집행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소송업무를 따로 하지 않아도 직접 강제집행문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의 정보를 근간으로 많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또한 간소하여 금전 차용시 반드시 공증사무소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채무자의 신용조회 만으로도 대략적 정보파악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불량자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자들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부동산일 경우가 많으며 채권금액이 소액채권 금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적절한 금융권 압류 만으로도 어느정도의 회수효과는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압류 진행전에 필요한 절차는 공증 원본을 지참하영 채권자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문부여라고 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말하며 공증원본과 집행문이 한셋트가 되어 집행권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증원본만 가지고는 집행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운 제대로 처음부터 진행해야 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공증으로 압류, 절차 몇개 진행하고 회수가 안되면 똑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몇배의 회수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의 추심경력자와 채권회수 전략 및 신용조회 검토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