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 이용한 채무자 압류 집행하는 방법은?
흔히 공증을 서고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과연 그 강제집행의 대상을 어디로 해야 할지는 모를때가 많습니다. 단순한 상담중에는 강제집행은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어떤 강제집행을 할것인지 부터 정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실익있는 압류집행 대상선정하기
사실 그 어떤 조회보다 채무자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채권자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압류 대상을 선정할때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도 채권자입니다. 단지, 주관적 성향 및 그사람 외적인 요인말고 객관적 사실들은 조회 등을 통해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주제의 공증서류의 경우 공증상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기일 이전에 느낌이 쎄하다고 느껴지면 미리 압류를 대비하여 정보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압류 실익없다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중에 하나는 한,두번 압류후에 채무자가 반응이 없거나 압류자체가 실익이 없을때에 포기하거나 아예 추가 진행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채무자가 원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할수 있는것은 단순하지만 버티는 것입니다. 채무자보다 먼지 지치지 않고 계속하여 연속적, 주기적으로 업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와 처음부터 상담!
채권추심 업무 자체가 돈을 받는 최종목표를 두고, 어떤 하나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회수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합니다. 단순한 서류절차 진행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을것이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못하고 그렇다면 결국 전문적인 접근법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증 지급기일 연체후 기한이익상실 하였다면 처음부터 추심경력자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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