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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하기전에 체크해야 할것!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증거서류"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하기전에 체크해야 할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못받은돈 빌려간 채무자가 무슨할말이 있겠는가 하지만 실제 돈을 주지 않아 결국 법원에 소송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원금 및 이자 혹은 청구자체를 부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해줄 못받은돈에 대한 부정할수 없는 증거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및 녹취록 등 돈을 준 자료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합니다.



"연락되고 거주지 주소 알고 있다면 : 지급명령"

못받은돈에 대해 기간을 단축하려면 그나마 연락이 되고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을때 돈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 돈과 시간이 몇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와 사이가 연락도 잘되고 아직내 내돈 떼먹고 못받을 상황이 아닐것 같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다 나중에 소송에만 6~7개월 허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급명령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채무자가 지급명령, 판결문이 확정된후 최후통첩에도 해결하지 않을때에는 어쩔수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어떤 것을 압류 집행할까요? 통장, 급여,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등 과연 어떤 집행이 효과가 있을지 검토한후 진행합니다. 내가 받을돈이 얼마인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집행대상인지 혹은 1차 압류가 생각보다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지 못했을때 추가진행건을 미리 고려하여 절차 밟으시길 바랍니다.



"집행대상 조사하기: 재산/신용조회"

강제집행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단기단내에 빼돌릴 재산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을 갖고 채무자에 대해 조사해본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마음먹었다면 소송중에 진행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과 대출, 카드 등의 주거래은행 정보등을 알아본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단추부터 신중하게 진행"

채권추심도 결국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자의적, 타의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업무입니다. 첫단추를 잘 껴야만 나중에 돈의 회수라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설프게 실익도 없으면서 채무자와 더욱 적대적 사이가 된다면 채권회수 시기가 장기화 될수도 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추심만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추심업체에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심업무가 본업이기 때문에 항시 채무자에게 집중하여 업무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로뛰며 채무자와 늘 가까이에서 추심절차를 진행한 이부장입니다.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