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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신용정보-빌려준돈 받아주는곳 절차안내


"지인,친구 빌려준돈받아주는곳"

빌려준돈은 그 성격상 대부분의 채무자가 친구, 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다른 못받은돈의 채권과 비교한다면 서류가 부족합니다. 돈 빌려줄때 설마 이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실제 빌려준돈으로 법원에 소액소송 민사재판을 해보면 이자가 많다! 내용이 청구취지와 다르다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보며 채권자는 두번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현명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서류가 말해준다!"

반대로 말하면 증거서류가 없다면 채권자가 곤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빌려줄때는 서로간의 사이가 막역하니 서로 차용증이다 지불각서,, 공증같은것은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안값고 연락도 안받으면 그때라도 작은 메모지에 차용증을 받아놓으십시요! 채무자가 자필로 쓴것이라면 다소 격식에 맞지 않는 양식이라도 충분히 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외에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녹취록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후 못받은돈"

시간이 지나 결국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돈을 값지 않습니다. 아마 이쯤되면 채무자가 전화도 잘 안받을 것입니다. 이럴때에는 신용정보회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첫단추를 잘 끼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진행된 절차 및 압류는 결국 채권은 장기화 되고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내성만 생겨 결국 빌려준돈받을 확률만 떨어지게 됩니다.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신용조회"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난뒤에 법절절차 및 추심진행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도 전략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1차 압류 및 추심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 몇가지만 가지고 절차만을 위한 압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주거래은행, 대출여부(신용.담보). 카드론, 현금서비스 내역 등 의 정보등을 얻을수 있으며 확정된 집행권원만 있으면 조사할수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것입니다. 이후 절찬은 문의 바랍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진행"

채권추심업무는 채무자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채권금액 대비하여 효과적인 절차를 찾아내어 돈을 받아내는 전문분야입니다. 법원,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을 받았다면 추심업무 절차에 대해 추심전문가와 면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수년동안 채권추심업무로 필드에서 발로뛰는 이부장입니다. 빌려준돈 받아주는곳을 찾고 계신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