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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강제집행 신청절차로 채권회수하는 방법 알아보기


"강제집행 신청절차에 필요한 조건"

채무자에게 강제회수를 목적으로 강제집행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판결문, 공증 등의 집행권원 즉 채무명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문서들이 없다면 어디까지 가압류집행 신청절차일뿐 본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아닙니다. 만약 보전처분이 필요한 채권이라면 소송전에 가압류집행을 신청접수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곳에 집행할 것인지!"

압류집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돈의 회수입니다., 한번의 압류신청마다 실익이 있거나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어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돈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압류대상을 특정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 또는 알고 있는 정보들을 나열해 보기 바랍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압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기본서류"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약속어음,준소비대차)의 경우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한 집행문부여가 첨부된 공증원본,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결정문 원본, 판결문, 조정조서 등은 송달/확정증명원과 강제집행문 부여 신철을 해야 합니다., 위 문서만 구비한다면 압류 대상만 특정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공증의 경우 집행문이 부여되려면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연체가 되야 합니다.



"강제집행 후 업무는?"

현업에서 십수년을 일하다보니 해당법무사에서 진행된 압류등이 한,두건이 넘어가도 반응이 없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신용도에 상관없이 일부사람들의 경우 압류 한두개 정도는 쉽게 생각하고 돈만 값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며 업무를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추심청구하고 추가 절차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채권회수는 길고긴 여정입니다"

실익있는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이 있는 채무자가 아니고서야 채권추심은 전략을 세워 진행되야 하는 전문분야의업무입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것처럼 채무자 또한 그에 맞게 추심진행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채권추심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때 분명 이로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추심파트 부장으로 현장에서 십수년동안 일해온 이부장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절차 및 회수절차가 궁금하시면 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