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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거래처에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절차 알아보기


"거래처에서 못받은돈"

거래처에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전에 거래처에 미지급금을 청구할 정확한 객관적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청구부터 법적절차까지 간다면 채무자도 대비하여 되도 않은 핑계거리로( 하자, 청구금액 상이 등) 발악을 할것입니다. 이럴때 미리 준비한다면 기간단축을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응"

유보 기간은 최대2개월까지 입니다. 굳이 더 줄 이유가 있는 업체라면 모를까. 단순 시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라면 되려 채무자에게 도망갈 혹운 안값을 기회를 주는것과 같습니다., 채무자도 사람이고 만약 돈이 생긴다면 자기 식구, 회사사람이 먼저입니다. 순수하게 거래처 일해주고 내돈만 나간다면 결국 남을 위해 내돈만 버린꼴이 되버립니다.



"금액이 크면 미리 가압류"

채권금액이 크면 클수록 미리 빠른 기일내에 가압류 조치라도 취해야 합니다. 시간 지나고 소송하고 판결문 받아서 집행하려면 이미 재산, 통장 등 모두 처분하고 혹은 없어지고 난후일것입니다, 채권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지금 당장 아쉬 소리 듣더라도 나중을 위해 결정을 내리셔야 내가족, 내직원들이 살수 있습니다.



"연락이 될때 지급명령신청 이용"

지금 연락이 될때 그나마 운영할떄에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결정문을 확정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야 할 채권금액이 크면 클수록 추후 소송으로 하게 되면 몇십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지급명령신청으로 방어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중요한 2가지는 법원등기 우편 송달이 되야하고 채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의 법원 청구에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2주간)



"상거래 채권 판결없어도 의뢰가능"

거래처에서 못받은돈의 경우 상거래채권으로 판결문,지급명령,공증 없이도 추심업무 의뢰가 가능한 채권입니다. 소송전에 채무자가 영업은 하고 있는데 돈일 미룬다거나 한다면 미리 의뢰하여 채권조기회수 가능합니다. 또한, 상거래채권의 경우 거래사실 증명의 서류만 가지고도 채무자에 대한 사전 신용조회가 절차에 의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업에서 상거래 채권을 전문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한 이부장입니다., 거래처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을 알아보고 있다면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