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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상거래 화물운송료,운반/운송비 미지급 추심절차방법


"계속 거래여부 판단"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겠지만 계속 거래여부를 빨리 판단하여 미지급된 화물운송료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굳이 앞으로 계속 같이 갈 거래처가 아니라면 시간을 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보채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받는 것입니다. 준다고 믿고 기다리면 그 사이에 먼저 절차 진행한 사람에게 당연히 돈을 먼저 줄수 밖에 없습니다. 피땀흘려 운전해 일한 대가를 주지 않은 거래처라 생각하고 빠른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 미리 준비"

언제나 귀찮은것이 증거서류 만드는 것입니다. 절차진행을 결정했다면 거래처에 돈달라고 전화한번 하는 것보다 그시간에 받아야 할 최종금액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거래처 관리 원장, 세금계산서, 운행일지 및 대장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최종잔액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즉 제3자가 보아도 충분히 금방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하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 활용"

거래 특성상 거래처의 요청이 있어야 운송료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돈을 안주는 이유야 여러겠지만 실제 미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로 다투는 일은 많이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소송업무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결정문을 받기 까지의 기간이 짧게 소요됩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받고도 미지급"

법원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을 받고도 거래처에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더이상의 최후 통보 없이 절차진행하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을 특정하려면 먼저 채무자 즉 상대 거래처에 대해 조사업무를 통해 재산/신용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거래은행, 대출은행, 카드발급내역등을 알고 압류/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통장 압류도 중요하지만 대출, 기타 통장 등을 통합적으로 압류해야 효과가 큽니다.



"전반적인 업무 채권추심위임"

위의 모든 업무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현재 생업관련 문제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해야지, 채무자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야지, 압류해야지, 또 전화하고 찾아가고 추가압류하고 등 만만치 않은 절차들입니다. 이런경우 채권추심 전문가 이부장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거래 채권추심 경력 십수년으로 채권상담, 조사업무, 추심진행 등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