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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이런절차데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결국 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가 메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행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실익 또는 압박의 수단이 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하는 채무자 통장압류 강제집행의 경우 어떠한 조사행위 없이 대충 짐작으로 예전에 알고 있던 은행 또는 법무사에서 지정하는 1금융권만을 나눠서 압류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이 좋은 경우를 빼고는 실익이 없는 압류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채무자 대상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에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을 확신한다면 적어도 채무자 신용조회를 통해 주거래은행 정도는 알고 있어야 기본적은 통장압류에서도 실익 또는 압박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후 실익이 바로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추가 압류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인 채무자 독촉을 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적되어 돈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그냥 두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이 되었다면 전문가와 처음부터 업무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이니 상담부터 받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