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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 채권 강제집행 효력과 방법은?


1. 민사승소후 강제집행 준비

채권강제집행 전에 필요한 것은 강제집행에 기본인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증 등의 집행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자에게 소송하여 판결문을 득한뒤에 강제집행, 압류 등을 실시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단, 채권강제집행에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돌이켜 보면 참 질긴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돈안주고, 또 소송까지 하게 만들고 소송이 끝났음에도 돈안주고의 패턴입니다. 이런사람에게 돈을 받으려면 준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2. 어떤 집행을 할것인가?

판결문 이후 첫 강제집행의 중요성은 앞서 다른글에서 말씀 드린봐와 같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적 실익이 없는 압류/강제집행 일지라도 심리적 압박은 줄수 있는 상징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선전포고의 개념과도 비슷할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 채무자들은 압류/강제집행이 들어와도 예전에 비해 그다지 놀라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미디어 발전과 더불어 여러가지 채무면탈에 관한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쉽게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대처 방안이 있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압류대상 특정하기

강제집행은 단순히 절차를 위한 압류가 아닌 실제적, 심리적 효과가 있는 것을 검토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많이 진행되는 보편적 압류 중에 통장압류가 있습니다. 채권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통장압류 정도는 진행합니다. 

그런데, 압류의 방식이 어찌보면 당연히 돈을 못받는 방법으로 압류를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사전정보없이 그냥 1금융권에 기존에 알고 있던 통장압류입니다. 이는 압류를 않하니만 못한 압류이니 참고하십시요. 



4. 압류 전 재산/신용조사 하기

채권강제집행 전에 선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중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 하기 입니다. 채무자를 알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용하는 체크, 신용카드, 주거래은행 등의 정보를 알수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등의 집행권원 사본입니다. 조사기긴은 5일~10일 내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강제집행 절차 상담

민사채권에 있어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방식에 차이일뿐 돈의회수 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현업에서 느끼는 것은 어설픈 압류/강제집행은 채권에 독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차 강제집행 후에도 계속적으로 독촉(전화, 서류, 방문)해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십수년을 현업에서 현재까지 채권추심 업무만 전담으로 진행해온 이부장입니다. 채권강제집행때문에 고민중이라면 전화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