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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판결문,공증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채권추심까지!


1. 강제집행 대상 특정하기

채무자에게 판결문, 공증 등을 받았음에도 돈의 회수가 되지 않을때에는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도 돈안주는 채무자에게 더이상 시간지체 해봐야 절대 알아서 돈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압류/강제집행이 실제적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 강제집행이 실익이 없는 압류가 될지라도 심리적 압박은 줄 수 있는 정도의 압류가 실현되야 그것이 누적되어 돈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채무자재산조회 준비서류

채무자에게 받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 공증 등의 집행권원 사본만 있으면 조회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는 5일~10일 내외로 서류로 받아 볼수 있으며,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출내역, 주거래은행, 연체내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출내역의 경우 신용과 담보대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결과가 나오니 만약 담보대출로 대출내역이 있다면 역으로 부동산 담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3. 조회 결과 : 적극 검토 

채무자 재산조회를 실시 하였다고 바로 압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몇번의 검토와 현재 채무자의 정보를 결합하여 시기와 방법등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운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조회 결과에 나온 것만 맹신하여 날짜를 고려하지 않고 접수 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봐와 같이 조회 결과와 채무자가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자영업을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월초, 월말, 월중에 접수할지 타이밍을 계산해 접수하세요!



4. 압류하고 가만히 기다리기?

보통의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1차 강제집행, 압류를 실시하고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립니다. 마치 채무자가 알아서 돈값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요즘 채무자들은 한,두번의 압류를 진행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습니다. 1차 압류후 전화, 서면, 방문 독촉이 반드시 병행되야 움직인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일반 사무소 같은 곳에서 방문 혹은 채무자 얼굴 한번 안보고 책상에서 압류 몇개 해놓고 회수되길 기다립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는 것과 비교할수 있습니다. 



5. 채권추심은 연속된 업무

채권추심은 고래힘줄과 같은 채무자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만약 판결문, 공증 등의 법원 서류가 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거나 방법론에 있어 고민중인 채권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부장과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십수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