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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결정 확정후 통장(가)압류 진행절차는?


"지급명령결정 확정후 통장(가)압류 진행절차는?"

지급명령히 확정되었다는 것은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이 아닌 본압류를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이전에 통장가압류를 하였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 현업에서 당장의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채권금액 크고 바로 가압류 진행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채권금액 만큼의 집행대상이 없다고 판단될때 진행하게 되며 일정비율의 현금공탁금이 담보로 제공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가)압류 의미"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중 하나가 통장압류입니다. 법원 신청 금액대비하여 효과가 큰 강제회수 방법이며 엄밀히 따져본다면 통장압류가 아니라 채무자가 사용중인 은행에 계좌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요즘 본인명의 통장을 가족간에도 사용못하게 하기 때문에 통장을 압류하는것은 보통의 채무자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치이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압류를 위해 조사업무 선행!"

채무자에 대해 알고 진행한 압류와 기존에 알고 있던 통장과 1금융권 랜덤씩 압류는 채무자가 받아들이기에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확정후 처음으로 진행한 통장압류가 실제 눈앞의 금전회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채무자가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은행에 압류를 해야 채권자가 자신을 모니터링을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전 조사: 필요서류"

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지급명령 결정문만 있으면 됩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즉각 채무자가 사용하는 주거래은행과 카드론서비스, 현금서비스, 대출내역(담보, 신용) 연체내역, 부동산경매정보 등 많은 정보들을 서면으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근거로 현재의 강제집행 그리고 장래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방법까지 활용할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채권추심 업무는 단순 해당분야와 관련된 법률지식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법률지식은 기본이고 이외 많은 채무자와의 경험이 실제 돈회수 관련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확정후에 통장압류를 하려고 한다면 압류할 은행 선정 및 진행절차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해당 업무만으로 17년 이상을 근무해왔다면 무언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현업에서 발로뛰고 정보수집하는 이부장입니다. 지급명령 확정후 통장가압류에 대해 궁금하신점은 전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