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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 미수금 회수 대응방법과 소액 지급명령 활용법


"미수금 서류관리"

채권관리중 미수금회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증거서류가 많겠지만 최종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채권잔액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개인의 경우 개인간 작성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등이 있으며 이들 문서는 거창한 양식없이도 예를 들어서 메모지에 채무자가 자필로만 작성하였다면 법적 증거서류로서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자간의 경우 제일 명확한 것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부분인데 이부분이 애매한경우 거래처원장,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절차시기 앞당기기"

보통의 채권자들은 마음이 불안하면서도 일단 채무자를 믿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채무자를 생각하여 기다려도 결국 채무자는 먼저 보채는 사람에게 돈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의 헤아려주는 마음은 인지하나 당장 눈앞에 닺친 압류, 절차등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는 무리하여 돈을 갚고나면 기다려준 채권자는 돈을 못받거나 장기화되어 받거나 합니다. 빠른 결단으로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지급명령 활용"

채무자와 연락이 되고, 아직 만나는 사이라면 공증을 요청해보시고 그게 거절되었을때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증서는것을 거절하였다면 채무자는 본인이 한 약속기일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히 공증 서줬다가 지급기일에 약속 못지키면 압류/강제집행읠 당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채무자가 약속기일에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등기 받을수 있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빠르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공증, 지급명령, 판결문후 대처"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해결이 나지 않을경우에는 우선 재산/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파악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수 있듯 채무자를 알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주지 않는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그 정보를 활용하여 대처한다면 사전정보없는 상태에서 일반적 압류보다는 효과가 클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히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등의 서류들고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보수집후 해당 채무자에 대해 맞는 추심,법적절차를 컨설팅하여 돈을 받을 확률을 높여주는 업무입니다.

현업에서 십수년동안 일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미수금회수방법 관련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