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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재산조회방법!


"채무자재산조회방법 서류 "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두가지 알고 있는 재산목록이 내가 받아야할 채권금액 대비하여 충분하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이상은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알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심지어 어느통장을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등의 집행권원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신용조회의 필요성"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방법중 가장 흔하고 많이 하는 방법중 통장 압류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접수비용 대비하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단, 알고 진행하였느냐 그냥 1금융권만 랜덤으로 압류하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알고 진행한 압류의 경우 실제 금전적 회수가 바로 안되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제 사용하는 통장의 압류라는 심리적, 현실적 압박효과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용은 커녕 계좌개설도 안된 은행에 압류는 채무자가 비웃는 압류입니다,.



"압류후 절차"

위의 조사결과로 압류하여 실제 효과가 없더 하더라도 추심독촉은 연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되면 큰일날것같지만 실제로는 그럴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불편할뿐입니다, 사업자나 대출이 크게 있거나 잔액이 많은 사람의 경우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만 대부분은 압류하고도 전화하고 서류보내고 찾아가고의 업무가 회수시까지 반복되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그리고 추심"

채권추심업무는 결국 돈의 회수가 목적입니다. 단순히 채무자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있으려고 조사신청하는분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조사신청할때 채권추심업무 위임도 함께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후 회수가 안될때 그리고 추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체적인 추심흐름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현실적인 조언"

채무자를 만나고 조사하고 그 결과로 압류하고 다시 독촉하고 추가압류하고 하는 업무가 직접하다보면 내가 하는 본업과 뒤섞여 제대로 업무를 볼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현실적을 처음부터 내일처럼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조사하고 절차 진행해주는 전문가에게 일을 의뢰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선불을 요구하는 곳은 거의 없으니 실제 회수가 안되더라도 채권자분들은 손해 볼것이 없습니다.

십수년동안 채권추심 업무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경험을 채권자와 공유하는 이부장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