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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약속어음 공증효력 이용한 채권회수, 재산조회 절차는?

 

약속어음공증 효력과 일람출급

채무자에게 약속어음공증을 받았고 그 효력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강제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분들에게 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무차원의 큰틀에서 채권회수전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은 작성후 그 지급기일이 지나면 공증원본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집행문부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공증문서 원본만 가지고는 집행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압류전 조사 실시

채권추심의 목적은 돈의 회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이 우선입니다,. 정보가 없이 압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사전 정보 없이 진행된 어설픈 압류는 결국 채무자에게 힘을 실어주느 행위임을 인지하고 최소한 신용조사라도 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채무자가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통장에 압류는 해야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이라도 받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평잔액이 없는 상태라도 통장압류의 압박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꾸어 어지간한 사람도 통장에 수천만원씩 쌓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략적인 조사결과와 추심진행여부

만약 약속어음 공증효력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경우 신용조사가 좋은 결과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조사결과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거래은행, 거래은행중 주거래은행, 체크/신용카드, 대출유무에 따른 담보대출/신용대출 금액과 현재대출잔액, 연체내역, 신용등급 등 채무자의 금융거래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치 못한 부분으로 채무자에게 예를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욕인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류의 시작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

그것이 어떤한 압류건 간에 약속어음공증 효력으로 진행된 첫번쨰 압류라면 분명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주는 의미가 클것입니다. 압류전이라면 몰라도 압류후에는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간혹 주객이 전도되어 채무자가 되려 큰소리 치며 스케줄 잡고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채권회수 보다는 그것으로 오는 심적 부담을 채권자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분위기가 되버리면 채권자는 돈은 돈데로 못받고 감정은 감정데로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 보다 지식, 경험, 정보가 앞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에게 약속을 잡고 미이행시 강력한 채권추심과 절차를 진행할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진행과 검토, 추심전략은 전문가에게

채권추심은 1차원적으로 판결문 있으면 채무자 찾아가서 돈달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철저한 사전조사 준비와 검토 그리고 추심(유선, 서면, 방문)전략까지 완벽하게 혹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그림은 밑바탕이 되야 변수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분들은 대부분 본업이 따로 있어 채권추심 단걔 초기에는 호기롭게 진행했다가 중간중간 변수와 선택해야 하는 절차들에 채권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원하는 전형적인 채권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 등으로 공증하고도 못받은 돈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