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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신청(확정) 회수방법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확정) 회수방법 절차는.."

지급명령신청 하여 확정받았다면 강제회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도를 좀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서 확정이 되었다면 법원에 신청접수후 불과 한달반정도의 시간이 통상적으로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또한 지급명령 송달받고 그 문서에 2주간 이의제기 기간이 기재되어 이의를 법원에 제기 하지 않을 시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혹여나 고의적으로 지급거절하는 채무자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거창한 재산빼돌리기가 아니더라도 소극적 재산(통장, 급여, 보험 등)등을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절차 진행으로 이를 100%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공격적으로 진행하여 채무자가 더이상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이 없을 것을 확신한다면!"

만약 여러가지 상황과 정황 등을 이미 채권자가 알고 있어 채무자가 부동산, 자동차(실익있는)가 없을 것이 확실시 된다면 굳이 그것을 찾기위해 하는 진행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채무자 신용조사(조회)"정도만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 조사를 해보았으나 대부분 결과는 생각하는 정도 입니다. 값어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애시당초 지급명령 송달전 혹은 지급명령 신청전 해결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기 자신도 법원의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부동산경매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알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할 의지를 가질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빠른 시간안에 결과를 볼수있는 "채무자 신용조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채무자의 금융상태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 결과를 알수 있는 것과 절차"

위의 내용에 이어 말씀 드리자면, 신용조사의 결과로 알수 있는 것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개설은행과 일자, 발급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금융기관명 발급일자, 주거래은행,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 개설지점, 대출유무 및 대출금액과 신용/담보대출 영역구분, 연체내역과 연체금융기관명과 연체금액/미도래금액, 회생/파산 내역 등 많은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등을 하기 위해, 위의 정보만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고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인지한후 진행할 수 있어 활용할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압류 시점과 계속적 독촉"

타 압류집행과 달리 채권압류의 경우 그 압류시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에게 압박만 주고 채무상환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것이면 시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정보를 습득한 시점에 압류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채권자라면 두가지를 한꺼번에 효과를 보려고 할것입니다. 그 두가지중 채권회수의 목적이 제일 클것입니다. 압류시점은 채무자가 어떤 직업, 직종 그리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1주, 2주 정도의 압류 기간을 감안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번의 압류후 채무자가 꿈쩍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한번을 하여 독촉을 하던, 방문을 하던 계속적으로 추심행위를 한다는 걸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독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으로 채권회수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급명령신청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조속한 판단과 조사가 필수입니다. 지급명령 독촉절차 자체가 시간과 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에 채권자들도 그 절차에 부응하여 준비해야 그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일텐데 매번 선택의 순간이 올때마다 문의하고 다시 진행하고 문의하고를 반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지급명령 신청후 확정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심업무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준비서류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사본만으로 충분하며 철저한 조사후 그에 맞는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