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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약속어음 공증 효력으로 압류집행하는 방법알아보기


"약속어음공증 효력과 집행권원"

약속어음공증 작성후 집행의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공증 효력을 알기전에 약속어음공증 시효는 3년,4년(일랍출급)입니다. 또한 공증효력을 실행하려면 약속어음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나야 집행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약속어음공증 자체가 집행효력이 있는것이 아니라 집행문부여를 통해 약속어음공증 원본에 집행문이 붙어야 비로서 집행력효력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어음공증 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

실제 현업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공증사무소에 가는 경우 비용, 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약속어음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효력에 대해 생각하는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볼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자세한 사항에 대해 모른다면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줄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당장의 실익이 기대에 못미칠 것이 예상된다면 시효가 10년인 금전소비대차 공증 받아놓고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속어음공증 강제집행 실시 전 신용조회"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집행문을 발급받은후 막상 어떤 압류를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하다면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해보신후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번호체계는 이름과 주민번호로 모든것을 말해주고 대변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 좋거나 신용카드, 은행 이용내역이 활발하다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집행할수 있는 채권의 대상이 많습니다.



"사전정보없이 공증강제집행 하면?"

몇개 안되는 채무자의 정보만으로 채무자를 많이 안다고 속단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 통장내역을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하여 진행한 통장압류의 경우 실제 효과가 있는 압류는 몇 안됩니다. 채무자들은 기본적으로 방어본능이 있기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은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새마을금고, 신협을 이용하는 등 실제 조사없이는 사용하는 은행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공증관련 추심진행은 전문가에게"

채무자에게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인지는 당연히 알고 있는 날짜 입니다. 겉으로는 깜박 했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신이 기일이 다가오면서도 준비를 안하거나 지급불능을 알고 연락을 미리 회피하거나 이사갑니다. 이럴때 처음부터 추심전문가와 상담하면 최초 추심방법과 장기적인 절차에 대해 매우 현실적은 조언을 구할수 있습니다. 어설픈 조언으로 실익도 없는 통장압류 및 기타 조치들은 채무자의 감정만 상하게 하여 장기채권이 되버립니다,

현업에서 추심업무 진행으로 오랜경력이 있는 이부장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