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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차용증 공증 법적효력으로 빌려간돈 받는법


"차용증 공증 법적효력 채권회수하기"

차용증 공증 법적효력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혹은 빌려주면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찾고 계신다면 차용증 공증 작성을 추천해 드립니다.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력이 없는 일종의 사문서입니다. 법적 기판력이 없는 증거서류 일뿐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아쉬운건 채무자이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같이 방문하여 작성하면 지급기일 어길시 다시 법원에 소송하는 일이 없습니다.



"빌려줄당시 공증서자 요구"

차용증 공증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나서 채권자 혼자 공증사무소에 가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리고 어쩔수 없이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공증사무소 같이가서 공증하나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이에? 바빠서? 내가 꼭줄게? 차용증 써줄게? ~~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면 그까짓 공증사무소 신분증 하나 들고가서 1시간도 안걸리는 절차를 못해준답니까? 당당히 공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작성후 지급기일에 돈이 안들어오면"

원금, 이자 둘중에 하나라도 지급기일에 돈이 안들어오면 강제회수 절차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번이 두번되고 세번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증 작성해준 채무자 중에 본인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잘해야 본인 카드정도 사용할수 있는 채무자들이기 때문에 공증 금액이 크다면 채무자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비하기 바랍니다,.



"차용증공증 법적효력으로 채무자 재산조회"

단순히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및 재무상태, 연체가 있다면 연체내역등을 알고 있어야 대비하고 기다려줄것인지 아니면 조치를 바로 취할것인지 판단할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로 속단하여 기다리는 것보다 무모한것은 없습니다, 기다려줘봐야 나를 생각해서 없는돈 구해서 값아주는 채무자는 없습니다.



"차용증 공증 작성후 조사, 추심 상담"

채무자에게 차용증공증 받았다면 법적효력으로 합법적 재산 신용조회, 압류집행, 추심까지 가능하니 해당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알것입니다. 결국 차용증 공증도 최종목적은 돈을받는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추심전략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20년 가까이 채권추심 업무로 쌓아온 추심경험으로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