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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효력으로 빌려간돈 찾는법!


"지급명령효력 신속한 조치!"

지급명령 효력 발휘는 신속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습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지급명령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제일 크며 그중에서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이의제기(2주)만 하지 않는다면 일반소송의 판결문처럼 바로 집행할수 있는 결정문의 형태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는 소송이라는 큰틀의 부담감과 법원의 법정에 참석해야 한다는 채권자의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우편수령 가능, 이의제기 않하는 조건!"

지급명령이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구상의 취지 및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다는 가정하에 채무자가 법원의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령가능해야 하며, 2주간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현재 우편 등기수령 불가능자 또는 어떠한 사유로든 이의제기를 할것이 예상된다면 굳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지급명령 효력으로 채무자 재산, 신용조회!"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었다면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업무는 채무자에 대한 조회, 조사 업무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알아야 집행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채권자분들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기본에 알고 있던 채무자 통장 한두개, 또는 1금융권 추가하여 압류집행 하곤 합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실익없는 압류라는 것을 느낄정도의 압류입니다. 

이걸 채무자가 인지하면 돈받는 시간과 절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번을 압류해도 채무자 조사, 조회의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치면 안됩니다."

채무자보다 먼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도 비율적으로 돈을 못받는 채권자가 더 많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설픈 압류후 채무자가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락불가 행불 상태가 되거나 그반대로 압류했는데도 태연히 잘먹고 잘살때 속은 쓰리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칠때 차라리 포기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때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안했으면 모를까 한번 시작했다면 10년이라는 채권시효 기간동안은 잊지말고 기억해야 합니다.언젠가는 돈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기"

지급명령효력이 효과를 보려면 처음 추심절차, 압류절차 등을 전략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선, 차선책을 미리 고민한고 검토한뒤 진행하여 채무자 입장에서 연속적으로 심리적,현실적 압박이 들어가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수많은 경험으로 쌓은 데이터가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면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 가 아닌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십수년 동안 채무자와 직접 면담, 추심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받고 절차가 궁금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