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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통장압류 하는방법/절차/신용조회


"통장압류 하는방법과 절차"

채무자에게 판결문, 공증 받고도 돈을 못받아 할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중 통장압류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압류하는 절차와 방법은 기타 다른 압류집행 보다는 시간,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압류 절차와 비용 그리고 효과적으로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증사무소의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이 있다는 가정하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압류할 은행 선정하기"

서류준비 이외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는 오류수정 과정에서 충분히 학습할수 있습니다만 압류할 은행에 대한 선정은 어찌보면 통장압류 절차에 대한 효과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에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 알고 있던 통장 이외 1금융권 몇개 골라서 진행하는 압류방식은 실익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판결문, 공증으로 채무자 신용조회"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위해서는 공증, 판결문등의 사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등을 파악하여 최소한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은행 통장을 압류할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진행함에 있어 최소한 사용은 하고 계좌라도 있는 통장압류를 해야만 채무자 입장에서 심리적 실제적 압박으로 지급 당장이 아니더라도 변제할수 있습니다.



"한두번의 압류후 반응이 없을때"

보통의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판결문 압류 집행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거나 반응이 없으면 크게 실망하며 아예 포기하거나 몇년동안 쳐다보지도 않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 경제불황과 더불어 미디어의 발달로 채무자가 변제 보다는 다른 방법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기적인 압박과 실제적인 추심으로 진행해야 채권회수 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절차전에 전문가와 상의"

통장압류 하는방법이 채권회수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많은 압류집행 방법중 하나가 통장압류입니다, 한번을 진행하더라도 제대로 진행해야 하며 특히 통장압류의 경우 어설프게 진행하게 되면 꽤 오랜기간동안 채무자가 자기이름으로 명의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경험으로 채무자의 신용조회 결과표를 근거로 타미밍과 압류대상에 대해 전략을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