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질문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차용해주고 즉 돈 빌려주고 공증 서고 싶을때 채권자, 채무자는 준비서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두 분이 준비할 것은 신분증, 도장 끝!!!!!!!! 입니다. 차용증 준비? 지불각서 준비? 어차피 공증사무소에 방문 하시면 두분간의 이해관계를 적는 종이를 줍니다.
이곳에 두분이 협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인 대체?? 절대 안됩니다. 인감도장이어야!! 아닙니다. 그냥 막도장 이라도 도장 없으면 안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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