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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신용조사로 알수 있는 내용과 집행방법은?

안녕하세요~ 신용관리사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채무명의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압류 및 집행 절차를 하기전에 채무자 신용조사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객관적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나마 이쪽?의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 인지하는 정도는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정도 혹은 채무자가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개설지점을 알 수 있다 정도 입니다.

 

 

그것 이외에 알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신용상태, 거래개설은행,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개설내역, 카드론서비스, 현금서비스 금액과 현재 대출잔액, 연체내역, 회생/파산 정보, 대출 담보/신용대출 기타 파산 예측 및 부동산경매 상세정보 등입니다.

 

 

이 정도의 객관적 사실들을 얻을 수 있다면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통장압류의 경우 위의 거래개설은행, 채무자의 신용등급, 체크카드, 주거래은행 정보의 은행들만 압류해도 실제 개설된 은행에 압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듯이 채무자에 대한 조사 등이 선행된 채권과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제3자의 조언만 가지고 진행된 통장압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은 그 결과가 확보되지 않거나 채권회수의 확률이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험자, 추심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해도 촌각을 다투는 채권이 아니라면 늦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또는 속단하여 진행하는 채권추심 보다는 오히려 채무자를 가만히 내버려 둔 후 진행하는 채권추심이 채권회수의 결과가 좋은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20년의 채권추심 경력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