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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받고도 돈못찾을때 압류 및 신용조사 절차는

안녕하세요! 새벽에 잠을 설쳐 깨어보니 3시가 조금 넘었네요. 일전에 양희은 서경석 님의 아침 라디오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나쁜일이 없으면 (나이먹고) 그것정도면 좋은하루였던가? 아무튼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려서인지 앞으로도 들어갈 돈이 태산같아 걱정이지만 아빠라고 두 아들이 서로 팔배개 하겠다고 하는거 보면 아직까지는 살짝 귀찮지만 좋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받고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때 초기대응 방법과 신용조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기일(원금 또는 이자 등 약정된 내용상)에 연체 되었을때 더 기다려주는것은 제 경험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집행하고 압류하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 등이 있어야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단, 금전소비대차 공증상 지급기한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조사를 위해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신청접수는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그 결과또한 팩스, 이메일로 회신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복잡한 절차없이 채무자의 객관적 자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신용조사 결과는 신용등급, 은행개설정보, 주거래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카드개설정보, 대출정보(담보, 신용대출). 연체정보, 개인회생/파산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사결과로 예를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참고하여 진행 할 경우에는 좋은 결과나 채무자의 압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채무자가 연락이 없거나 실익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기 바랍니다. 요즘의 통장압류는 실익이 있는 압류가 아니면 채무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겪기 전까지는 모르쇠로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말씀 드린데로 채무자 자신이 금전을 빌려가고 안값아 겪는 불편함을 직접 인지해야 연락하니 조금의 여유로 기다려 보신다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 진행은 전문가와 상담후에 체계적인 절차로서 진행하늰 것이 채권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의 조사없이 진행된 무의미한 순차적 대입 대응법입니다. 각 채무자들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어설픈 방향을 잡고 혹은 조언을 듣고 진행할 경우 되려 채무자에게 도망가라는 정도의 조치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으로 추심전략을 세워 진행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