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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통장압류 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보통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통장압류는 진행하였는데, 은행압류가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압류가 되었다면 그 다음 추심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압류 압류기간은 (전제: 서류의 미비없이 한번에 진행되었다고 가정할 때) 법원마다 그리고 해당 압류 신청 접수 시점의 법원 해당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오늘 압류신청 접수를 하여 서류의 오류없이 진행되었다면 내일부터 영업기일 1일을 잡아 통상 10일 정도가 되야 채무자의 은행이 압류 됩니다.

 

 

간혹, 3일 걸리지 않느냐 등등의 경험?을 참고삼아 말씀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접수하고 3일만에 압류가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숩니다.

두번째로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잇는 시기는 압류 결정문이 법무사 또는 채권자 및 원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로 등기로 오게 되는데 이 날짜에 제 3채무자인 은행도 송달 받는 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본을 지참하여 압류 한 은행의 근처 지점으로 방문하여 소지한 압류 결정문과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제시한 후 실익이 있다면 3일 이내 지정된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