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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 강제집행

금전소비대차공증, 공정증서로 압류 신청하여 빌려간돈 찾기! "금전소비대차공증, 공정증서로 압류 신청하여 빌려간돈 되찾기!"공증사무소의 금전소비대차공증[공정증서]를 받아놓고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할수 있는 대표적인 압류 및 강제집행 할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추심업무 실무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준소비대차) 압류, 강제집행 대부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금전관계의 해결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해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받고도 돈을 안주는 채무자가 많은 만큼 공증서고 돈안주는 채무자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도 공증을 서준다는 것 자체가 채무를 인지하고 강제집행을 당할수 있음을 감안하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버리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방어하고 준비할 수..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공증 강제집행할때! "지급약속 불이행"금전소비대차 공증 작성이후 지급기일에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화도 나고, 상실감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공증을 서면 약속기일에 돈이 들어올것을 예상하여 자금계획을 잡는데 채무자때문에 2번의 계획이 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시작으로 채권업무를 시작하십시요. 강제집행은 결국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통장, 급여, 주식 등 알고 있는 정보로 앞의 강제집행 대상중 가장 실익이 있거나 효과가 있는 대상을 특정하여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불이행시 강제집행/압류방법 1. 공증 집행문 부여 발급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약속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 할수 있다는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증서 원본만 있다면 집행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강제집행문 부여라는 단어가 생소하긴 하지만 집행에 필요한 종이문서 한장이 공증원본에 첨부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채권자 혼자 신분증, 도장, 공증 원본 지참하여 사무소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 대상 특정하기이제부터 강제회수 절차가 시작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채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