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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공증, 공정증서로 압류 신청하여 빌려간돈 찾기!


"금전소비대차공증, 공정증서로 압류 신청하여 빌려간돈 되찾기!"

공증사무소의 금전소비대차공증[공정증서]를 받아놓고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할수 있는 대표적인 압류 및 강제집행 할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추심업무 실무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준소비대차) 압류, 강제집행 대부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금전관계의 해결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해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받고도 돈을 안주는 채무자가 많은 만큼 공증서고 돈안주는 채무자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도 공증을 서준다는 것 자체가 채무를 인지하고 강제집행을 당할수 있음을 감안하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버리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방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우선 채무자 조사부터!~"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공증을 선 채무자들은 보통 재산이라 할수 있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아니면 채권자가 알고 있는 부동산 만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재산이 없는 경우 혹은 주거래 은행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지난 공증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회수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증 원본만 가지고 집행, 압류 불가능!"

의의로 많은 채권자분들이 금전소비대차공증, 공정증서 원본이 있고 지급기일이 지나면 그 문서만 가지고 압류 집행을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문 부여"라는 절차가 있어야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류의 발급은 당연히 금전소비대차공증, 공정증서 작성한 법률사무소에 공증원본 지참하여 압류, 강제집행 등을 사유로 강제집행문 부여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하면 간단한 서류 작성후 발급해주는 형식입니다., 이 문서가 공증문서와 한셋트가 되서 강제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압류로 성공하기?? "

현실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조사하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진행된 첫번째 압류라도 채무자가 바로 반응하여 돈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는 일입니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초보 채권자)에서는 부푼 기대심리로 첫 압류를 직접 또는 신용정보회사 의뢰후 법무사 진행 압류 등을 진행한후 적잖게 실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는 현실?일 것입니다.

운이 좋아 채무자의 어떤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지 않고는 바로 단시간내 바로 반응이 오기 조급해 하지 말고 채무자에게도 생각할 시간(압류로 불편해 지고, 변제에 대한 마음을 먹기까지~)을 줘야 합니다. 막나가는 채무자가 아니고서야 분명히 압류에 대해 겉으로는 관심없는척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 곳곳에 불편함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또는 금전소비대차공증, 공정증서로 추가 압류하게 되면 그만큼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부터 추심활동, 회수까지 원라인으로"

채권추심 활동 관련하여 이부분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강제회수 즉 정상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급의사도 없고 지급할 능력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선택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올곧이 내가 생활하고 있는 본업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추심업무만 보는 이부장의 경우 이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올인하여 업무를 보지만 보통의 채권자들은 감정적,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라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일찍 지칠수 있습니다.

이점등을 감안하여 초기 단계부터 채권추심 이부장에게 문의 상담주시면 현실적인 직언들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