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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는법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권추심[압류,강제집행]절차 알아보기 "원인서류 파악"빌려준돈받는(방)법의 시작은 증거서류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정도면 생판 남은 아닐 것이고 대부분 친구,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 그사람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을 지라도 냉정하게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진 서류가 빌려준돈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충분한지에 대해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료 수집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녹취, 메세지, 차용증 작성 등등) "연락가능 때 절차진행"여기서 연락가능이라함은 원활히 가능할때를 말합니다. 물론 연락이 잘될때 절차를 진행하게되면 사이가 애매하게 될수도 있지만 돈을 포기할수 있다면 지연시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빌려준돈을 받는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잘.. 더보기
지급명령확정 빌려준돈 받는법[강제집행절차] "민사 승소후 절차"빌려준돈을 받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을 신청 접수하여 승소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회수절차 단계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짚어볼것은 지급명령 확정이 주는 의미인데, 하나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을수 있는 정확한 주소지가 있다는 것과 법원 문서를 송달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가지는 장점과 단점 모두 될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이미 조만간 자신이 강제집행을 당할것이라는 것을 무의식중에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대상 검토하기"이제 법원 승소하여 판결문이라는 빌려준돈받는법에 중요한 총알이 생겼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판결문 나왔다고 임의데로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와 주변의 어설픈 조언데로 진행한 .. 더보기
빌려준돈 받는법 지급명령 강제집행/압류할때! "지급명령 확정"빌려준돈을 받기위해 지급명령접수후 확정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압류를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법원 우편등기물로 받아 볼수 있는 장소(주소지)가 있다는 것은 채권회수에 있어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채무자의 연락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사실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는 것은 채권초기 단계에 대응을 현명하게 한것을 뜻합니다. 만약, 시간 지체의 경우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수신정지가 되버리면 그때부터 돈을 받는건 둘째치고 판결문 받는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압류할 것 찾기"지급명령서가 확정되면 채무자에게도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이 우편등기로 다시 송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없거나 돈을 받지 못..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