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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확정 빌려준돈 받는법[강제집행절차]


"민사 승소후 절차"

빌려준돈을 받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을 신청 접수하여 승소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회수절차 단계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짚어볼것은 지급명령 확정이 주는 의미인데, 하나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을수 있는 정확한 주소지가 있다는 것과 법원 문서를 송달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가지는 장점과 단점 모두 될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이미 조만간 자신이 강제집행을 당할것이라는 것을 무의식중에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대상 검토하기"

이제 법원 승소하여 판결문이라는 빌려준돈받는법에 중요한 총알이 생겼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판결문 나왔다고 임의데로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와 주변의 어설픈 조언데로 진행한 압류는 깡통압류일 소지가 큽니다. 어차피 빼돌릴 재산이었다면 지급명령 송달받고 이의제기 기간에 명의 변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진행될 강제집행의 대상은 심사숙고하여 채무자에게 데미지를 줄수 있는 압류로 진행되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 : 신용조사"

채무자에 대해 알고 진행하려면 최소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 인지 아니면 재산은 없지만 금융권 채무는 없는 신용상태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신용불량이 없다면 주거래 은행, 대출내역, 현금서비스 내역등을 알고 압류를 진행한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상태의 정보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현재 회수가 안되더라도 추후 장기적으로 채권관리 할때에도 빌려준돈받는법에 대해 검토할수 있는 자료가 될것입니다.



"연속적 추심관리"

채무자에게 한번의 압류가 진행되었음에도 빌려준돈을 갚으려는 조짐조차 없을때 할수 돈받는법에 대해 계속 추궁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압류하여 빌려준돈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추심업무가 본업: 이부장

위의 업무들은 사실 본업이 따로 계신 채권자라면 끊질기게 붙어서 연속적으로 추심독촉하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할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 신용관리사에게 의뢰하고 본업에 충실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추심관련한 모든 경비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업에서 십수년을 빌려준돈을 받는(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심한 이부장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