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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 강제집행

약속어음 공증 효력과 압류집행 절차! 마치 줄것처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지만 결국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채무자를 보면 화가 치밀겠지만 이럴때일수록 냉정하게 준비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약속어음공증 효력이 발생하는 지급기일을 체크하시기 바라며 연체되었거나 일부의 돈만 들어왔다면 바로 압류/집행 가능합니다 해당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아 압류사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원본기준입니다. 복사본으로 압류해주는 법원은 없습니다. 공증의 효력은 판결문과 동일합니다 단지, 시효만 다를뿐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동일하니 압류할 대상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적시적소에 어떤 압류물을 특정하느냐에 따라 회수 시기와 가능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평소 채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과거에 알고 있던 통장등의 은행을 잘 기억해 두고 현재는 어..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 강제집행 실익있게 진행하기 약속어음 공증 강제집행 진행 채무자에게 공증 받고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그 대상물이 명확히 법원에 신청접수해야 하며 법원에서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에게 안내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알아서 준비하고 정보파악하여 압류 및 집행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해야 하는 일은 약속어음공증 강제집행 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부여는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해주고 지급기일 연체 및 기한이익상실 되야 발급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압류대상 선정하기 실제 압류 집행할 대상을 선정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채권금액과 그 대상물의 현실적인 값어치를 계산하여 한번의 압류만 진행할 것인지 동시다발로 압류 집행할 것인지는 채권..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 작성후 압류효력과 필요한 서류는? "약속어음 공증 지급기일 체크"약속어음 공증작성후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어음 고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나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며 시효는 3년에서 4년(일랍출급)까지 입니다. 집행문은 해당 공증사무소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시에는 약속어음 공증원본을 지참하여 집행문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공증사무소 직원이 안내해 줄것입니다., 반드시 공증을 작성했던 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무엇을 압류.,강제집행 할것인지?"서류 준비(약속어음 공증원본+집행문)가 완료되면 채무자의 무엇을 압류,강제집행할 것인지 그 대상을 선별해야 합니다. 보통 내가 받을 채권금액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집행을 진행하거나 하는데 부동산 강제경매 처럼 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