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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약속어음 공증 강제집행 실익있게 진행하기

 

약속어음 공증 강제집행 진행

채무자에게 공증 받고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그 대상물이 명확히 법원에 신청접수해야 하며 법원에서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에게 안내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알아서 준비하고 정보파악하여 압류 및 집행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해야 하는 일은 약속어음공증 강제집행 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부여는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해주고 지급기일 연체 및 기한이익상실 되야 발급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압류대상 선정하기

실제 압류 집행할 대상을 선정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채권금액과 그 대상물의 현실적인 값어치를 계산하여 한번의 압류만 진행할 것인지 동시다발로 압류 집행할 것인지는 채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공증문서 발급의 경우 해당 공증사무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증사무소는 최초 1회는 일단 압류 집행하고 법원의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가면 추가 수통부여(여러통 공증집행문 발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부터 집행문 여러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압류 시기 및 추가 발급 하여 추가압류상의 시간차를 잘 계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으로 채무자 재산 신용조사 선행!~

위의 글 단락에서 말씀드린 압류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한 채무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사무소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없이 진행된 어설픈 압류는 채무자에게 지급불능의 내성만 생기게 하여 돈받기가 더욱 힘들어 집니다. 공증서고 기다린거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몇일만 참고 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압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압류로 끝? 받을때까지 추심독촉이 기본

이 부분은 요즘 추심 분위기와 맞물리는 절차입니다. 왠지모르게 요즘 중소규모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으면 한번의 시기 적절한 압류만으로도 몇백에서 몇천만원의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말 고심하고 경험에서 나오는 압류를 진행해도 돈회수는 고사하고 채무자가 연락도 안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사무소에서 법적절차는 진행하고 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자택 방문, 서면, 유선 독총은 기본인 시데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는 흐름이라 생각하고 추심 스타일의 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증 검토 조사, 추심독촉까지 한번에!

채무자에 대한 조사, 추심독촉 관리, 방문독촉 관리, 이런것이 있어야 채무자가 채무인지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돈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추심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의 선택 기로에 놓이게 마련입니다. 압류할 대상 정하고 압류후 조치를 검토하고 추가 압류 하고 다시 대차 업무를 고려해야 하고 등 입니다. 이런경우 공증 재산조사 그리고 검토, 전략을 세워 추심업무까지 보는 전문 회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