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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약속어음 공증 효력과 압류집행 절차!

마치 줄것처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지만 결국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채무자를 보면 화가 치밀겠지만 이럴때일수록 냉정하게 준비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약속어음공증 효력이 발생하는 지급기일을 체크하시기 바라며 연체되었거나 일부의 돈만 들어왔다면 바로 압류/집행 가능합니다 해당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아 압류사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원본기준입니다. 복사본으로 압류해주는 법원은 없습니다.

 

공증의 효력은 판결문과 동일합니다 단지, 시효만 다를뿐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동일하니 압류할 대상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적시적소에 어떤 압류물을 특정하느냐에 따라 회수 시기와 가능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평소 채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과거에 알고 있던 통장등의 은행을 잘 기억해 두고 현재는 어떤것을 사용하는지도 예의주시 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압류를 예상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조사 부분입니다, 만약 받아야 할 돈의 액수가 크다면 1금융권에 안분배하여 실익과 관계없이 모두 압류한다고 하지만 채무자가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을 이용한다면 해당 지점을 압류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개설정보 및 신용조회를 한후에 압류를 진행한다면 실제적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시효기간은 3년(4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관리해야 합니다. 간혹 시효관리를 착각하여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아무리 채무자가 회생하여 잘살고 있다 하더라도 돈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내역과 돈을 받은 입증내역 등으로 시효 다툼을 기산할수 있으니 단순3년 보다는 세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공증 지급기일후에 한번에 업무를 진행하려면 추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추심인력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회부터 검토, 그리고 채권추심 전략 세우는 단계부터 실제 채무자와 면담하고 입금계획을 진행하고 채무자 방문업무까지 한번에 업무를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증을 서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추심전문가와 먼저 상의후에 추심업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