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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소액재판 이행권고 결정, 지급명령 확정 채권추심 회수정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3천만원이하 이행권고 결정을 확정받았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송달받고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채무자가 법원 우편등기물을 원활히 받아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기회입니다. 비단, 채권추심은 가만히 앉아서 법무사에 이런 저런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채무자들은 몇개의 압류 만으로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코아신용정보 이부장
은 추심업무를 이런식으로 합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정말 알 수 있는 정보란 정보는 뭐든지 수집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얻어진 신용조사 결과와 함께 채무자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합니다.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방문하여 채무자가 어떤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파악한후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일을 진행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그냥 몇개 통장압류하고 그래도 안되면 재산명시신청하고 재산조회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시키고 하여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 드린봐와 같이 이글을 읽고 있을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채무자들이 돈줄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계속하여 독촉하고 또 독촉해야 돈을 줍니다. 그리고 해당법무사와 함께 법적조치를 병행한다면 그 회수 효과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행권고 결정,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부장과 면담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연중무휴 이며 전국채권추심 가능합니다. 전화주시면 어떤류의 채권이던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