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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처리방법과 절차는?


"강제집행 대상 선택"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압류/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어떤 강제집행이 실효성이 있을지 선택하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우선, 최대한 정보 수집을 해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수 있듯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식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채무자가 받는 압박이 제일 큰 압류, 집행대상이 어떤것인 검토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부터 진행"

압류할 대상을 선택하지 못하였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어설픈 압류를 진행하지 마시고 우선 채무자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만 들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이외에도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 금고 등은 해당 개설 지점을 모를 경우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용만 한다고 압류 하는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용은 하는데 잔고가 없다면? 

압류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실익이 없어도 중,장기적으로 채무자가 압박이 가는 압류를 진행해야 추가 압류 등이 몇배의 효과로 나올수 있습니다.



"압류해놓고 기다린다??"

실제 많은 채권자들이 일반적인 압류 한, 두개를 진행해놓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압류 해봤는데 실익도 없고 채무자 전화도 없다!"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압류는 당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채권자가 소송전이나 압류전에는 전화라도 했는데 지금은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동산, 자동차 등 대상물을 현물화 시켜 시간이 경과되면 회수되는 압류/경매 등을 제외하면 모두 회수를 위한 추정압류 입니다. 압류 해놓고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야만 합니다.



"두드리면 열릴것이다"

소액재판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돈을 안주는 채무자에게는 계속적으로 추심,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고 한번의 법조치가 효력이 없다면 추가로 법조치하고 또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런일의 반복이 있어야 결국 채무자도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단, 무엇이든 어설프게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게 좋은 그런 사이는 아닐것이고 결국 내돈 안주는 채무자 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것입니다.



"추심전문가와 상담

채권추심 즉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 하는 업무도 전문 분야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행권고결정문 하나로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하는 행위가 아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고 해당업무와 관련된 법률지식 그리고 채무자와 응대하여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찾아가는 업무가 진행되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 일반적인 랜덤씩 압류로 채무자가 절대 돈주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이었다면 그 전에 해결했을 것인데 타이밍이 안맞았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십수년동안 경험고 노하우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채권관련 모든 상담 받고 있으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