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 - 유체동산 집행 비용 알아보기



"강제집
행 - 유체동산 집행"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은후 채무자가 거주하는 실거주지의 가재도구 즉 집안살림에 빨간색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고 압류목록을 작성하여 경매시키는것을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강제집행 방법중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서류"

집행신청전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사항중 하나가 필요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증,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법원접수시에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며 판결문, 조정조서 등은 반드시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부여 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결정문 상에 모두 들어가 있으니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원본을 제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게되면 공증원본의 맨뒷장에 집행문을 붙혀 줍니다. 이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외 서류"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된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에 있는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거주 확인을 할수 있는 채무자 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채무자가 초본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을경우 실제 거주지를 파악후에 집행할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초본주소지에 주소가 없는 집행 주소를 기재할 경우 채무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배달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후에 집행관 사무실 담당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집행 신청전 고려사항"

사실 채무자의 집을 압류할때에는 실제 집행을 통한 채권회수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입금하게 하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집행신청전에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 대상이 유체동산 강제집행뿐인가 하는 고민을 해시길 바랍니다.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톻하여 실익있는 압류 대상을 찾아 진행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지 새로 발급한 통장, 카드는 어떤 곳인지 알고 채무자에게 법적, 독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신전문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압류가 의외로 많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오늘 재산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또, 사용도 하지 통장압류는 채무자를 비웃게 만듭니다. 그리고, 발로 뛰는 이부장에게 채권문의를 해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