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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거래처 미수금 - 미수금회수 비용,절차 알아보기


"거래처 미수금 발생"

상거래에 있어 미수금 발생은 언제나 고민거리입니다.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미수금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결국 내가 돈버는 사업이 아닌 남을 위한 사업이 되버립니다. 요즘 상거래 추세는 이윤이 적어도 현금거래를 선호합니다. 금액이 큰 미수채권이 쌓이면 결국 회사가 문을 닫을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물품대금, 공사대금, 자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입금 독촉 & 내용증명"

신용정보에 의뢰하기전에 수십번은 전화 혹은 담당자 방문등을 통하여 거래 미수금을 입금해달라고 독촉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락두절,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미수금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정보에 의뢰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거래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을 거래처라면 몇번의 대금 독촉을 한후에도 입금이 안되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용정보 수수료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지만 여러가지 기회비용을 따졌을때 신용정보에서 일하는 것이 빠를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활용하기"

지급기일이 두달정도 지났음에도 결제가 되지 않을때에는 지급명령(전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집행력 있는 법원의 문서를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을 접수하기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편등기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사업체를 폐쇄,폐업하여 문을 닫았다면 소용없습니다. 두번째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액/하자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소송으로 전이되어 비용.시간이 몇배로 들어갑니다.



"신용정보회사 문의"

상거래 채권의 경우 굳이 판결문, 공증,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의 법원 문서가 없어도 채권추심의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판결문이 있어야 추심진행, 재산조사가 가능하지만 상거래 채권의 경우 당 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의 문서만으로도 추심진행, 재산조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기 전이라도 추심회사에 의뢰하여 회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하여 나온 정보로서 채무자와 면담하여 미수금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이익을 직설적이고 현실적으로 상담하여 채무독촉을 하게 됩니다.



"경험과 노하우의 중요성"

채권추심업무는 어느 한 특정된 업종에 국한되어 일하지 않습니다. 건설, 자재, 전기, 소매, 도매, 물품, 부동산 등 못받은 돈을 받는 다는 큰틀을 가지고 다양한 채권을 소화해야 하는 직종입니다. 해당 분야의 업무 지식이 없다면 채무자와 면담할때 되려 채무자에게 훈계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관리사 이부장은 십수년의 채권추심 경험으로 모든 업종의 채권추심 상담이 가능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발생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이부장에게 전화주시면 현실적으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